2004년 달라지는 문화산업 관련 제도
일본대중문화의 전면 개방과 저작권법 개정, 애니메이션 총량제 도입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산업관련 내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 일본대중문화개방 대폭 확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내년 한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가 될 전망이다.
일본대중문화는 이미 전면개방된 출판만화와 대중가요공연외에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면 개방된다.
또 다큐와 교양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전면 개방되며, 드라마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국내극장에 개봉된 일본 영화의 TV방영도 허용된다.
하지만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개방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내에서 상영된 일본애니메이션일지라도 영화와 달리 지상파방송에서는 방송할 수 없다.
▲ 애니메이션 총량제에 따른 창작애니 증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애니메이션의 총량제가 포함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창작 애니메이션에 할당하도록 하는 법안.
지상파 방송사가 한해 방송하는 애니메이션은 약 10편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창작 애니메이션이 현재에 비해 두배 이상 방송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제작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지게 된다.
국내 창작애니메이션 업계는 총량제의 입법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국회 문광위에서도 총량제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현행규정에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의무방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산애니메이션의 의무방영비율이 바로 그것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의 42~45%를 국산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방송사가 재방영 등으로 의무방영비율을 채우는 등 창작 애니메이션이 설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으로 공신력 있는 '박스오피스' 집계가 가능해진다. 문화부는 2003년 12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영화 배급.유통사의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무엇보다 정확한 영화산업통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작인접권자의 복제-전송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는 두개 조항이 추가됐다. 또 75조와 76조에서 '전송권'을 명시해, 그동안 저작인접권자들이 복제권만을 가졌던 것에서 나아가 '전송권'을 획득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그 이유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권자와 같이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이용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중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극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돼왔다. 하지만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으로써 각종 입장권에서 문예진흥기금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윤현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