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결성된 ‘한국콘텐츠산업총연합(위원장 신한성, 이하 ‘한콘연’)’이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제정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입장을 밝힌 한콘연은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웹하드 등록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적극적 필터링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 개진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및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주관으로 개최 되었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테러센터의 수사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와 업계 및 사용자 대표들이 한대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웹하드 등록제를 발의한 진성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입법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는 웹하드 이용자와 컨텐츠 생산자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며 실효성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채희준 변호사는 웹하드의 적극적 필터링 의무가 이미 많은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적극적 필터링이 빠진 웹하드 등록제 시행은 시행 이전과 다름없이 저작권법침해사범, 음란물유포사범 등을 양산할 수 밖에 없어 사법력의 낭비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콘텐츠산업총연합의 신한성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웹하드의 음란물, 불법복제물, 해킹파일 유포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웹하드의 원활한 사업여건 보장에 더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며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해외 불법사이트와의 형평을 고려해 국내 불법 웹하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이숙환 공동대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웹하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해야 하며 웹하드 음란물 유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산업총연합은 한국영상산업협회와 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의 국내 문화 컨텐츠 대표 기관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지난 2010년부터 각종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왔으며, 특히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