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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부 아케이드게임 규제 완화   2002-10-10
아케이드게임의 싱글로케이션 허용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침체기를 맞고 있는 해당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씨지랜드기자 cgland@c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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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아케이드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일반 영업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반 영업에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게임물 제공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에서도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두 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싱글로케이션은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이 추진돼 왔으나, 허용 범위를 놓고 문화부와 산업자원부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1년 가까이 시행이 연기돼 왔다.

싱글로케이션이란 게임제공업이 주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고객에 대한 오락 제공을 위해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네 문방구 앞에 설치돼 있는 소규모 게임기나 당구장·편의점 등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 형태의 경품 게임기(인형뽑기)가 모두 싱글로케이션의 한 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케이드게임 제작 업체들은 수요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게임장 운영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해당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세부 운영방침을 안내하는 등 향후 2개월 동안 행정지도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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