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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2006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제작지원사업 공고   2006-02-16
우수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전 제작지원사업
엄현정기자 clonel@c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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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6-38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전 제작지원사업으로 [2006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우수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사전지원을 통해 업계의 창작의욕 고취
-해외 프로그램 시장에서 투자 및 공동제작 유치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파일럿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지원대상 분야

국내에서 기획 창작된 애니메이션의 파일럿 영상물 제작

지원내용

대형(A형) : 프로젝트당 최대 1억원 이내 / 6개 프로젝트 내외
-대상 : 본편제작 완성이 가능한 상태로, 기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작품

중소형(B형) : 프로젝트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12개 프로젝트 내외
-대상 : 아이디어 차원의 초기 기획 단계에 있는 작품

※ 각각의 지원금은 편당 파일럿 제작비 총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작품의 제작 완성시 의무제출 결과물

-대형(A형)
TV시리즈는 11분 이상 분량의 1화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영상물
극장용 장편 및 DVD/홈비디오용 등은 6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물
전체 시나리오 (TV시리즈는 1~3화, DVD/홈비디오용 등은 전체에 대한 초고)

-중소형(B형)
3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물

※ 모든 영상물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BGM을 포함한 음악 및 음향(M/E)을 완료하여야 함
- 성우더빙 또는 자막을 국/영문 중 하나로 완료하여야 함

신청자격

-해외 투자유치가 가능한 TV 시리즈, 극장용 장편, DVD/홈비디오용, Web/Mobile 포맷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자
-대형(A형) 프로젝트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 완성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 완료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 포함) 경험유무 등을 선정심사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과거 동일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해당 작품의 본편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규 작품으로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A형)

※ 한 회사당 1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및 지원절차

-선정방법 : 국내ㆍ외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내부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

-선정절차
대형(A형) : 1차 국내 서류심사 / 2차 해외 서류심사 / 3차 현장실사로 최종 선정
중소형(B형) : 1차 국내 서류심사 / 2차 해외 서류심사로 최종 선정

-심사기준
1차 국내 서류심사 : ① 참신성 ② 독창성 ③ 캐릭터 및 시나리오의 발전가능성
2차 해외 서류심사 : ① 글로벌한 시나리오로의 발전가능성 ② 캐릭터의 Worldwide적인 상업성 ③ 해외 공동제작 또는 투자유치 가능성

※ 심사장소 : 미국 LA와 중국 북경(또는 상해)

3차 현장실사(A형만 해당) : ① 제작자의 경영상태 ② 제작인력의 작품활동실적 및 참여도 ③ 파일럿 필름 제작용 스토리보드의 충실도 ④ 제작여건 및 제작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2회 분할지급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지원금의 60% 지급
2차 지원금 : 완성심사 후 통과사에 한하여 제작지원금 40% 지급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or.kr)에 게시

신청서 접수

-방문접수기간 : 2006년 3월 2일(목) ~ 3월 3일(금)  17:00 까지(※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제작지원 신청서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ct.kocca.or.kr)에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접수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산등록요령>을 참조(※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출서류(공통)
① 전산등록증 (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제출)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 서류 (제작지원 신청서, 작품제작 요약서 및 계획서, 제작사 현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회사소개서 (자체양식, 있을 경우에 한함)
⑤ 파일럿에 대한 스토리보드 (A4 규격으로 20쪽 내외 출력, 있을 경우에 한함)

대형(A형) 신청사 제출서류

회사소개서 (자체양식)
파일럿에 대한 스토리보드 (A4 규격으로 30쪽 내외 출력)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원본)
최근 3개월분 정규직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존의 제작 완료된 작품(대표작 1작품에 대한 1회분) VHS Tape(또는 DVD),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 포함)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일체 등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팀
주  소 : (우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5층
전  화 : (02) 2016-4081 (담당자 : 배영철차장, 011-9938-7155)

기타사항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2차 해외 심사를 대비하여 작품 및 캐릭터에 대한 해외 의장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기한 내에 제작을 필히 완료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작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잔액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 이내의 지원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수행관리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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