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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리니지3』사태, 피의자 영장기각   2007-05-0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L게임 영업비밀을 국.내외(일본)로 기술 유출한 것에 대해 피의자 11명 검거했다
김종원기자 duskdawn@c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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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사태, 피의자 11명 검거(영장신청 기각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L게임 영업비밀을
국.내외(일본)로 기술 유출한 것에 대해 피의자 11명 검거했다.

아래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관련사건 보도자료이다.

국내 최대 온라인 L게임 영업비밀 국.내외 (일본)기술 유출
(주)○○○○○(엔씨소프트)에서 개발중인 온라인게임 ○○○3(리니지3) 등 2종의 영업비밀(기획문서)을 일본 게임물전문출판사 ○○이머(○○amer.net) 대표와 400억원 투자 유치를 위한 교섭 조건으로 이메일로 총4회 유출하여 약1조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케 한 3개업체 직원 피의자 11명 검거(구속영장신청 2, 불구속 8, 체포영장신청 예정 1)

※ 압수물 : 해외유출한 영업비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건 개요
○피의자 A○○은 (前)N게임사 개발실장으로 총괄책임, B○○은 (前)N게임사 상무로 위 A에게 영업비밀(Project M)을 제공하고, C○○은 (前)N게임사 개발팀 기획팀장으로 위 A에게 L게임 영업비밀 기획문서 제공하고, D○○은 일본 ○○○뱅크에서 근무하는 자로 일본어 번역 후 일본게임사에 이메일을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06. 9. 25.경 (주)○○○○○에서 개발중인 L3․프로젝트M 영업비밀인 기획문서를 일본 게임물전문출판사 ○○어머(○○amer.net) 대표 ○○히사 ○○다와 일본에서 2회에 걸쳐 400억원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 한 후, 국내에서 이메일로 영업비밀 자료를 총4회에 걸쳐 전송하여 약5천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같은 E○○은 (주)나○○○○○ 이사인 바,

06. 8. 초순경. L2 게임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소스파일 총5,747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취득한 후, 새로 개발 중인 에어로스타게임 서버 엔진을 제작하면서 위 프로그램소스파일을 사용한 것이고,

○ 같은 F○○은 (주)다○○사원 인 바,

07. 3. 2.경 前 L게임사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L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 한 후, (주)N게임사 취업하는 과정에서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미수에 그치고,

○ 같은 G~K은 (주)라○○사원 인 바,

07. 2.경 前 L게임사에서 퇴사하면서 신규개발게임인 L3 영업비밀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적용법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8조 1항, 2항(영업비밀유출)

… 7년 이상 징역,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 형법 §356조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의 특징(문제점)
- 국내 최대 게임사 영업비밀, 국 내외(일본) 최초 유출사건
- ○○○○개발팀 근무자 영업비밀 유출
- 약1조원 상당의 피해 발생
-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 5월 8일 오후 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출하려 한 기술이 영업상 비밀인지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사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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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련사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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