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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 개정판 무료 배포   2008-11-11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 3년 만에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다시 선보여
박준기기자 marcjacobs@c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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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간 당시 문화산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이 3년 만에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다시 선보인다. 지난 3년 사이에 저작권법 전면개정 및 산업재산법 일부개정 등 법적 환경이 변화했고, 세계적인 컨버전스 기조에 따라 방통융합의 시대가 도래하는 등 산업 환경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제거래 간 조세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 www.wecon.kr)은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존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120여종에 이르는 각종 계약서식부터 분쟁해결 사례에 이르기까지 문화콘텐츠 계약 전반에 필요한 갖가지 자료들을 총망라한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각 장르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TF팀이 새롭게 발간한 이번 ‘개정판’에는 문화콘텐츠산업계 라이선스 및 계약, 지적재산권법 개론,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7개 장르별 계약서식 등이 총 800페이지에 걸쳐 담겨져 있어 기존 매뉴얼보다 내용이 한층 더 충실해졌다. ‘개정판’은 각 장르별로 문화콘텐츠 제작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필요한 계약 내용과 샘플계약서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장르별·단계별 세부 계약내용들을 상황에 맞춰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라이선스 및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사례 및 법적절차, 관련 서식 역시 장르별로 구분해 놓아 분쟁 상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돼 있다.
정책개발팀 조용순 연구원은 “불공정 계약이나 수익분배 등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라이선스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계약매뉴얼에 담긴 법률지식과 샘플계약서가 라이선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분쟁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계약매뉴얼 개정판’의 발간에 맞춰 오는 21일 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 매뉴얼 해설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국내 지적재산법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양대 윤선희 교수의 '문화콘텐츠와 계약', 세법 전문가 원광대 윤현석 교수의 ‘문화콘텐츠와 조세’를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진행되는 이번 특별 강연회에서는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이 담고 있는 각종 계약서식에 대한 해설과 매뉴얼 활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별 강연회는 이메일(cys@kocca.kr)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 개정판’을 무료로 배포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econ.kr)를 참조하면 되고 ‘개정판’은 11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PDF파일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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